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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조건: 주거급여 자격 기준 안내

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,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!

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기준 안내

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기간 안내

생계, 주거, 의료급여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교육급여: 학기 시작 시 신청 추천

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!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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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, 자격 요건과 혜택 알아보기

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.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조건과 혜택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정보만 간결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.

1. 지원대상

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.
재산 기준: 각 지역별 차등 적용.
주거 형태: 임차가구(월세, 전세) 또는 자가가구(집수리).

2. 소득기준

1인 가구: 1,148,166원 이하
2인 가구: 1,887,676원 이하
3인 가구: 2,412,169원 이하
4인 가구: 2,926,931원 이하

3. 임차가구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1인 가구: 352,000 (서울) · 281,000 (인천/경기) · 191,000 (기타지역)
2인 가구: 395,000 (서울) · 314,000 (인천/경기) · 228,000 (기타지역)
3인 가구: 470,000 (서울) · 375,000 (인천/경기) · 287,000 (기타지역)
4인 가구: 545,000 (서울) · 433,000 (인천/경기) · 307,000 (기타지역)

4. 자가가구 지급 금액

경보수: 최대 590만 원 (3년 주기)
중보수: 최대 1,095만 원 (5년 주기)
대보수: 최대 1,601만 원 (7년 주기)

5. 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맞춤형급여안내 선택
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
5. 필요서류

• 주거급여 신청서,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,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, 통장 사본

☎️ 문의전화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-9654
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
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하며, 상담은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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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주거급여 신청시 유의사항

1. 허위 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 금액은 환수됩니다.
2.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,000cc 이하 차량 또는 차량 가치가 500만 원 이하인 차량도 인정됩니다.
3.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, 재산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도 해당됩니다.
4. 급여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인 명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